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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및 사업비 지원비율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7.17>

②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신설 2017.7.17>

1. 학자금 및 장학금 지원, 교육기자재 및 도서 구입 지원, 통학차량 지원, 기숙사ㆍ생활관 설치 또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방과후학교 및 방학 중 프로그램 지원 등 지역주민을 위한 육영사업(育英事業)일 것

2. 공용주차장 설치, 소규모 공원 설치, 방범시설 설치, 가로등 설치 또는 공항별 소음민원센터 설치 사업 등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설치사업일 것

3. 마을단위 오폐수 처리시설, 오염물질 정화사업, 공동 재생에너지 시설 사업 또는 마을환경(담장 개보수 등) 및 주거 개선사업 등 지역 환경 개선사업일 것

4. 사회적 기업 지원 또는 주민 참여 지역 특화 상품 및 지역 문화 사업의 개발 지원 등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사업일 것

③ 법 제19조제1항제3호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비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신설 2017.7.17>

④ 법 제1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사업비에는 별표 1의 시설 및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하는 시설의 설치에 수반되는 부속설비 및 기자재 비용을 포함하되, 그 용지비는 제외한다. <개정 2016.6.14, 2017.7.17, 2024.2.6>

⑤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의 유지보수 등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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