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주민의 의견수렴 방법)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견을 수렴할 때에는 소음대책지역의 주민 및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소음대책 인근지역(이하 "소음대책 인근지역"이라 한다)의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6.14]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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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견을 수렴할 때에는 소음대책지역의 주민 및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소음대책 인근지역(이하 "소음대책 인근지역"이라 한다)의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6.14]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