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항공기 소음등급의 구분)
① 법 제16조에 따른 항공기 소음등급은 제1등급부터 제5등급까지로 구분한다. <개정 2017.12.26>
② 제1항에 따른 항공기 소음등급의 구분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12.2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법 제16조에 따른 항공기 소음등급은 제1등급부터 제5등급까지로 구분한다. <개정 2017.12.26>
② 제1항에 따른 항공기 소음등급의 구분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12.2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