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항공기 소음등급의 설정)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에 취항하는 항공기가 발생시키는 소음의 정도에 따라 항공기 소음등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4.9.2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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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에 취항하는 항공기가 발생시키는 소음의 정도에 따라 항공기 소음등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4.9.2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