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11조(신청서의 조사)듣기 등록공무원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시행 2013.3.23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