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13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등의 기재)
등록공무원은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등록부의 표시란에 채권자의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대위원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 2013.3.23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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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공무원은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등록부의 표시란에 채권자의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대위원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 2013.3.23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