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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15조(등록필증에의 회복등록의 기재)

등록공무원은 영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멸실된 등록부의 회복등록을 한 때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멸실되기 전 등록의 등록필증에 신청서의 접수연월일ㆍ접수번호ㆍ표시번호 또는 순위번호ㆍ등록연월일 및 등록완료의 뜻을 기재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직인을 날인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시행 2013.3.23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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