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7조(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등록신청)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의로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3>
1. 정관 기타 규약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시행 2013.3.23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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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의로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3>
1. 정관 기타 규약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시행 2013.3.23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