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9조(간인)
신청인은 신청서의 용지가 2매 이상인 때에는 각 용지 사이에 간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다수인 때에는 그 중 1인의 간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시행 2013.3.23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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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신청서의 용지가 2매 이상인 때에는 각 용지 사이에 간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다수인 때에는 그 중 1인의 간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시행 2013.3.23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