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공항시설법」 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시설관리권과 공항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9>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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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 제1장 총칙
이 영은 「공항시설법」 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시설관리권과 공항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9>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