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제15조(신청)
①등록은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공서의 촉탁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한다.
②촉탁에 의한 등록의 절차는 신청에 의한 등록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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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1절 통칙
①등록은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공서의 촉탁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한다.
②촉탁에 의한 등록의 절차는 신청에 의한 등록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