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제18조(등록명의인의 등록신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명의인 단독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공항시설관리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의 변경등록인 경우
2.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등록인 경우
3. 권리의 포기에 의한 말소등록인 경우
4. 가등록의 말소등록인 경우
5. 공항시설관리권의 분할 또는 합병등록인 경우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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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1절 통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명의인 단독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공항시설관리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의 변경등록인 경우
2.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등록인 경우
3. 권리의 포기에 의한 말소등록인 경우
4. 가등록의 말소등록인 경우
5. 공항시설관리권의 분할 또는 합병등록인 경우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