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제26조(권리소멸의 약정이 있는 경우)
등록원인에 등록목적인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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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1절 통칙
등록원인에 등록목적인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