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제3조(예고등록)
예고등록은 등록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록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 이를 한다. 다만, 등록원인의 취소로 인한 등록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에 있어서는 그 취소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 제1장 총칙
예고등록은 등록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록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 이를 한다. 다만, 등록원인의 취소로 인한 등록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에 있어서는 그 취소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