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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3절 저당권에 관한 등록절차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제56조(등록신청)

①저당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채권액과 채무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원인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약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1. 변제기

2. 이자의 약정여부, 발생기 및 지급시기 등 이자에 관한 약정

3. 원본 또는 이자의 지급장소

4. 손해의 배상에 관한 약정

5. 민법 제35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약정

6. 채권이 조건부인 경우의 그 조건

②제1항의 저당권의 내용이 근저당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등록원인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는 뜻과 채권의 최고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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