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제59조(공동저당권의 설정)
①여러 개의 공항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각 공항시설관리권을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1.1.5>
②1개 또는 여러 개의 공항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한 후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다른 1개 또는 여러 개의 공항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종전의 등록을 표시할 때 공동담보목록(공항시설관리권이 여러 개인 경우 각 공항시설관리권에 관한 표시를 하고 신청인이 기명ㆍ날인한 서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충분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1.1.5>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