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제74조(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의 금지)듣기 이의는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으로써 이를 하지 못한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