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제8조(공항시설관리권등록부)
①공항시설관리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1개의 공항시설관리권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한다.
②등록부는 등록번호란, 표제부 및 갑ㆍ을의 2구로 나누되, 표제부에는 표시란과 표시번호란을 두고 각구에는 사항란과 순위번호란을 각각 둔다.
③등록번호란에는 공항시설관리권에 대하여 등록부에 등록한 순서를 기재한다.
④표시란에는 공항시설관리권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표시번호란에는 표시란에 등록한 순서를 기재한다.
⑤갑구사항란에는 공항시설관리권에 관한 사항을, 을구사항란에는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각각 기재하고, 각구의 순위번호란에는 각 사항란에 등록한 순서를 기재한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