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법 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1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621호,2026.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6호,2026.2.27>
이 규칙은 2026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547호,2025.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1호,2024.8.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4호,2023.10.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118호,2022.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8호,2022.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856호,2021.6.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8호,2019.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5호,2018.9.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0호,2018.6.27>
이 규칙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2호,2018.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미한 개발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414호,2017.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령은 각각 폐지한다.
1.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2. 공항시설관리규칙
제3조(시설물 등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항공법 시행규칙」,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및 「공항시설관리규칙」에 따라 설치된 공항ㆍ비행장시설, 항행안전시설 등은 이 규칙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항공법」 제89조"를 "「공항시설법」 제3조"로 한다.
② 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항공법」 제2조제7호"를 각각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③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제7호를 "「공항시설법」 제5조에 따른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제34조제3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11. 「공항시설법」 제5조에 따른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항공법 시행령」제140조제3호"를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제3호"로 한다.
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호 중 "「항공법」 제2조제7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로 하며, 제28조제2항 중 "「항공법」"을 "「공항시설법」"으로 한다.
⑥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항공법 시행령」 제10조제1호"를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제1호"로 한다.
⑦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항공법」 제75조제2항"을 "「공항시설법」 제6조제2항 또는 제43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항공법 시행규칙」,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및 「공항시설관리규칙」과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