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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19조의5(지상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의 점검)

① 공항운영자는 법 제31조의4제1항에 따른 정기 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는 법 제31조의4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법 제31조의2제1항 및 제31조의3제1항에서 정하는 지상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공항운영자의 지상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려는 경우에는 점검일 7일 전에 점검 계획 등을 서면으로 공항운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공항운영자 및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31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항공보안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항시설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로서 같은 법에 따른 가명처리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8.14]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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