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39조(항행안전시설의 변경)
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6.11, 2021.8.27>
1. 항공등화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등의 규격 또는 광도
나. 비행장 등화의 배치 및 조합
다. 운용시간
2. 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정보통신시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정격 도달거리
나. 코스
다. 운용시간
라. 송수신장치의 구조 또는 회로(주파수, 안테나전력, 식별부호, 그 밖에 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전기적 특성에 영향을 주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 송수신장치와 전원설비
②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항공로용으로 사용되는 항공정보통신시설 및 항행안전무선시설의 경우에는 항공교통본부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변경 내용을 적은 서류
2. 변경되는 시설 관련 도면
3. 변경 사유
③ 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 신청을 한 항행안전시설설치자가 해당 시설의 완성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38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