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2조(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의 지위승계)
법 제51조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항공로용으로 사용되는 항공정보통신시설 및 항행안전무선시설의 경우에는 항공교통본부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승계 원인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승계하는 사항과 승계의 조건을 기재한 서류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