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제27조(공항시설관리권 관련 저당권 설정의 특례)듣기 ① 저당권이 설정된 공항시설관리권은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처분할 수 없다.②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항시설관리권이 설정된 공항시설 중 활주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공항시설에 설정된 공항시설관리권에 대해서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