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공항시설법 › 제7장 범칙행위에 관한 처리의 특례

공항시설법 제74조(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①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낸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73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간 내에 범칙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3. 제73조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사람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즉결심판이 청구된 피고인이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내고 그 증명서류를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제출하였을 때에는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그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라 범칙금을 낸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8.2.21]

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공항시설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