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 제6조(귀빈실의 출입 제한)
①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또는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귀빈실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환송객 또는 환영객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또는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귀빈실 출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경비원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2]
시행 2017.3.3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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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또는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귀빈실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환송객 또는 환영객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또는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귀빈실 출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경비원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2]
시행 2017.3.3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