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 제9조의2(귀빈실에서의 기자회견)
① 각 부처의 장(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출입국 시 귀빈실에서 기자회견을 하려면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또는 한국공항공사 사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또는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제1항에 따라 귀빈실에서의 기자회견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2]
시행 2017.3.3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