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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6호,2026.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9호,2025.3.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3호,2024.3.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6호,2023.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8호,2022.3.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3호,2021.3.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출 및 수입 신고에 관한 자료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영 별표 제21호에 따른 제출시기가 2021년 4월 10일인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4호,2020.5.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95호 중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기본직접지불금"으로 한다.

별지 제112호서식의 앞쪽 중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기본직접지불금"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작성방법란 제2호 중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769호,2020.3.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9호,2019.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01호 및 별지 제11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7호,2018.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3호,2016.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8호,2015.3.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01호 및 별지 제11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0호,2014.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7호,2013.7.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55호,2013.6.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3서식(1) 및 별지 제20호의3서식(2)"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1) 및 별지 제39호서식(2)"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326호,2013.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6호,2011.6.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9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최초로 제출하는 과세자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5호,2010.4.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부터 적용한다.

부칙(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93호,2009.7.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한국토지공사의 명칭을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변경하는 부분만 해당한다)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로 한다.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574호,2007.8.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8호 및 별지 제2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최초로 제출하는 과세자료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1호,2003.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2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4호,2000.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