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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139호,2026.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같은 호의 받을 기관란 및 같은 표 제77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재정경제부"로 한다.
⑩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361호,2025.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자료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18호, 제24호, 제29호, 제52호, 제53호, 제55호, 제60호, 제61호, 제66호 및 제12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276호,2024.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자료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21호 및 제12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517호,2023.6.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6호의 과세자료명란 가목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제1항"을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란 나목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2조"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9조"로, "같은 법 제33조"를 "같은 법 제10조"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재외동포청 직제) <제33377호,2023.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②부터 <16>까지 생략
부칙 <제33274호,2023.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4호 및 제12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33225호,2023.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3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수산업법」 제8조, 제41조, 제42조 및 제47조에 따른 어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81조"를 "「수산업법」 제7조, 제40조, 제43조 및 제48조에 따른 어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88조"로 한다.
⑥부터 <48>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32428호,2022.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12호, 제92호 및 제124호부터 제126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분부터 적용한다.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274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118의 과세자료명란 가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3호(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로 한정한다)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4조의2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5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란 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7호 및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4조의2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9호 및 제4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50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표의 119의 과세자료명란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3조"로 한다.
⑫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31460호,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제4호ㆍ제118호 및 제120호부터 제12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제4호의 개정규정 중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기관의 보조금 교부 현황 자료에 대해서는 2023년도의 과세자료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재명세서 등의 제출시기에 관한 특례) 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같은 법 제64조제6호에 따른 업무에 관한 자료로서 2021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의 과세자료분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65호의 개정규정 및 별표 비고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제출시기를 2021년 3월 15일로 한다.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급한 금액에 관한 자료로서 2020년도의 과세자료분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94호 및 같은 표 비고 제3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제출시기를 2021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용 확인신고 자료의 제출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고용노동부가 2020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용 확인신고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1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제12호 및 비고 제18호에 따른다.
부칙(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1349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4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⑪부터 <49>까지 생략
부칙(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640호,2020.4.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95호의 과세자료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⑤부터 <2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30408호,2020.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65호, 제98호 및 제114호부터 제119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541호,2019.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01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269호,2018.10.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3호 과세자료명란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⑧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28648호,2018.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1일 이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석유수급상황 및 거래상황기록에 관한 자료 제출에 관한 특례) 별표 제48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석유수급상황 및 거래상황기록에 관한 자료를 2018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는 같은 표 비고 제3호에도 불구하고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의 과세자료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제출에 관한 특례) 별표 제8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2018년 3월 1일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2018년 2월 21일부터 2018년 3월 1일까지의 과세자료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628호,2018.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1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57조"를 "같은 법 제89조"로 한다.
⑦부터 <33>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26955호,2016.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6438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8호의 과세자료명란 나목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8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5조제1항"으로 한다.
④부터 <16>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6077호,201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01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운송사업자 유류보조금 지급자료 제출에 관한 특례) 국토교통부가 운송사업자 유류보조금 지급자료를 2015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별표 제31호의 개정규정 및 같은 표 비고 제15호에도 불구하고 2014년 7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과세자료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985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7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②부터 <30>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918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95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으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5207호,2014.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세무사법 시행령) <제25204호,2014.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4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세무사회"를 "한국세무사회"로 한다.
부칙(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865호,2013.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게임물등급위원회"를 "게임물관리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24664호,2013.7.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감독원의 과세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분부터 적용한다.
부칙(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638호,2013.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번호 1의 과세자료명란 중 "「부가가치세법」 제20조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⑥부터 <37>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9번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하고, 같은 표 11번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하며, 같은 표 30번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하고, 같은 표 33번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하며, 같은 표 44번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45번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47번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48번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49번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방송통신위원회으로부터"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로 하고, 같은 표 50번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83번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43>까지 생략
부칙 <제24372호,2013.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분부터 적용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318호,2011.1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5호 과세자료명란 중 "미술장식"을 "미술작품"으로,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미술작품심의위원회"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22933호,2011.5.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국신용장 등 과세자료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설되거나 발급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부터 적용한다.
부칙(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2497호,2010.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0호가목 및 나목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2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27>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 <제22048호,2010.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1641호,2009.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국유재산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로 한다.
⑪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21300호,2009.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21098호,2008.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11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건축법」 제16조제1항"을 "「건축법」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⑤ 부터 <38>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