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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및 제9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⑨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607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의무 위반에 관한 조사 자료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648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통합관리망으로 관리하는 보조금의 교부 현황 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 현황 자료를 세무관서에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158호,201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불공정거래 조사 자료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10854호,2011.7.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③부터 <16>까지 생략

부칙 <제10815호,2011.7.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세기본법) <제9911호,2010.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국세기본법」제81조의10제1항"을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9260호,2008.12.2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85호,2008.3.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86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6>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및 제9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⑦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국가재정법) <제8050호,2006.1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예산회계법 제14조"를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⑦내지 <59>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6074호,1999.12.31>

①(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접수하거나 작성하는 과세자료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