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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책임 등)

①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이 법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과세자료제출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이 법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기관을 감독 또는 감사ㆍ검사하는 기관(이하 "감독기관등" 이라 한다)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

[전문개정 2008.3.14]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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