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징역과 벌금의 병과)듣기 제13조와 제14조에 따른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3.14]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