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11조((감치의 집행방법))
(감치의 집행방법)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체납자를 감치시설에 유치하는 때에는 「행형법」 중 미결수용자에 대한 수용절차에 의한다.
시행 2008.6.2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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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치의 집행방법)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체납자를 감치시설에 유치하는 때에는 「행형법」 중 미결수용자에 대한 수용절차에 의한다.
시행 2008.6.2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