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3조((감치재판의 청구))
(감치재판의 청구)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감치재판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한다.
1.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2. 체납된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 부과일자, 부과사유, 과태료의 금액, 납부기한 및 체납된 과태료의 금액(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과태료 재판을 한 법원, 사건번호, 결정일자, 재판에서 정한 과태료의 금액, 재판의 확정여부 및 확정일자를 포함한다)
3.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을 나타내는 사정
4. 감치의 재판을 구하는 뜻
시행 2008.6.2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