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5조((재판기일의 지정 등))
(재판기일의 지정 등)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판장은 재판기일을 정하여 체납자를 소환하고, 검사에게 그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08.6.2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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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기일의 지정 등)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판장은 재판기일을 정하여 체납자를 소환하고, 검사에게 그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08.6.2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