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47호,2025.4.23>

이 규칙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호,2023.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호,2019.12.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학관 등록신청서 및 변경등록신청서의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과학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2항 및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②부터 <41>까지 생략

부칙 <제83호,2016.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호,2016.5.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 신청서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ㆍ제3항 및 별지 제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사립과학관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1호,2016.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4호,2013.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호,2013.4.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제4호 및 별지 제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중앙과학관전시품관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국립중앙과학관장이 정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과학관육성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90호,2006.7.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호,2005.1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호,2003.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호,1999.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호,1999.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0호,1997.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3호,1995.4.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2호,1992.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