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수익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등록과학관 및 국립과학관법인(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국립과학관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19, 2023.2.24>

1. 간행물의 제작ㆍ판매

2. 전시품 및 기념품의 제작ㆍ판매

3. 실험 기자재의 제작ㆍ판매

4. 비디오테이프, 필름 또는 디지털 파일 형태 등 시청각자료의 제작ㆍ판매

5. 관람자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시설의 설치ㆍ운영

6. 전기ㆍ전자ㆍ기계 등 과학의 원리를 응용한 놀이시설의 설치ㆍ운영

7. 수영장시설의 설치ㆍ운영

8. 매점 등 편익시설의 설치ㆍ운영

9. 등록과학관 또는 국립과학관법인의 시설물을 이용한 광고

10. 그 밖에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과학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사업

② 법 제18조에 따른 등록과학관 및 국립과학관법인의 수익사업을 위한 시설은 과학관 부지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4.24]

시행 2025.4.2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