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2.24>
1. 제2조에 따른 과학관 등록신청: 2014년 1월 1일
2. 삭제<2019.12.19>
3. 제5조에 따른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 및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변경승인신청: 2014년 1월 1일
4. 삭제<2023.2.24>
[본조신설 2013.12.31]
시행 2025.4.2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