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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868호,2022.8.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67호,2019.6.18>

이 영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0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조의3제1항ㆍ제3항, 제3조의4제1항ㆍ제2항, 제3조의5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조제1항ㆍ제2항,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조의4제3항, 제7조의6제1항ㆍ제3항, 제7조의7제6항, 제16조제2항 및 제17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ㆍ제2항, 제7조의7제2항 및 제8조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②부터 <70>까지 생략

부칙 <제27669호,2016.1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과학관법인 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국립과학관법인 임원의 임기에 대해서는 제7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6731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계획 제출기한 등에 관한 특례) ① 제3조의3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2016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을 2016년 2월 29일까지 통지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따른 2016년도 시행계획을 2016년 3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립과학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2015년도 과학관 관리 및 운영 현황을 2016년 3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4502호,2013.4.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학관의 등록 요건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과학관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45호 중 "「과학관육성법」"을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12호의2 중 "「과학관육성법」"을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3호 중 "「과학관육성법」"을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5호 중 "「과학관육성법」"을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호 중 "「과학관육성법」"을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과학관육성법」"을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과학관육성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과학관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제16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제8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⑥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4> 까지 생략

<75> 과학관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제3호, 제3항 및 제4항, 제16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76>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 <제18004호,2003.6.23>

이 영은 2003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33호,1999.4.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70호,1997.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86호,1992.7.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