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그 밖의 과학기술자료)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시설물 또는 영상매체 등을 이용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한 자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3.4.22]
시행 2022.8.9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시설물 또는 영상매체 등을 이용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한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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