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 기준)
법 제5조의3에 따른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과학기술적 원리가 적용되거나 과학현상을 규명하여 과학기술발전의 중요한 성과로 인정되는 것
2. 우리나라 과학기술발전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것
3. 과학기술발전사에서 중요한 사건이나 발전단계를 보여주는 것
4. 국민생활 향상 또는 사회발전ㆍ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기여한 것
[본조신설 2019.6.18]
시행 2022.8.9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