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기록ㆍ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등록한 자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1. 명칭
2. 생성ㆍ제작ㆍ개발ㆍ건립된 시기
3. 소유자 또는 관리기관
4. 소재지
5. 자료 유형
6. 등록 사유
[본조신설 2019.6.18]
시행 2022.8.9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등록한 자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1. 명칭
2. 생성ㆍ제작ㆍ개발ㆍ건립된 시기
3. 소유자 또는 관리기관
4. 소재지
5. 자료 유형
6. 등록 사유
[본조신설 2019.6.18]
시행 2022.8.9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