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협의)
① 법 제6조의2제5항에 따라 국립과학관을 설립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립과학관의 설립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사업계획서
2. 시설명세서 및 시설평면도
3. 과학기술자료 명세서
4.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서류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시설명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기 위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1. 과학기술자료를 전시하기 위한 옥내ㆍ옥외 전시시설
2. 야외관찰 학습을 위한 시설
3. 그 밖에 과학관의 원활한 운영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③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세부 종류 및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립과학관을 설립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협의과정에서 해당 국립과학관 설립ㆍ운영의 목적 및 예산 등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그 시설의 종류 및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전문개정 2013.4.22][제7조의2에서 이동 <2013.4.22>]
시행 2022.8.9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