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청문)듣기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1. 제7조제3항에 따른 설립계획 승인의 취소2. 제12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4.10.2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