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9조(후원회)
① 등록과학관 및 국립과학관법인은 그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는 회원으로 구성된 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1.23>
② 후원회는 회원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거나 해당 과학관에 필요한 물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③ 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받은 후원금이나 모집한 물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학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4.10.2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