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0조(과학기술자료의 교환ㆍ양여 등)
① 과학관은 상호간에 과학기술자료를 교환ㆍ양여 또는 대여하거나 과학기술자료의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과학관에 무상으로 양여 또는 대여하거나 그 자료의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4.10.2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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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관은 상호간에 과학기술자료를 교환ㆍ양여 또는 대여하거나 과학기술자료의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과학관에 무상으로 양여 또는 대여하거나 그 자료의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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