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4조(통보)듣기 시ㆍ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등록, 제12조에 따른 등록 취소 또는 제14조에 따른 등록 말소를 한 경우에는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4.10.2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