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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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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과학관육성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 분야의 과학관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6.22]

시행 2024.10.2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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