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관의 창의적인 전시 콘텐츠 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으로 충당한다.
③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3.11]
시행 2024.10.2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