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규정 제11조(자료의 제출)
관계장관회의는 관계부처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상정 예정인 안건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2. 안건의 상정 여부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3. 안건을 발굴ㆍ기획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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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장관회의는 관계부처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상정 예정인 안건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2. 안건의 상정 여부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3. 안건을 발굴ㆍ기획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