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규정 제13조(이행 상황의 확인)
① 관계부처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관계장관회의에서 심의ㆍ조정된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② 관계부처의 장은 관계장관회의에서 심의ㆍ조정된 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현황 및 사유를 관계장관회의에 보고해야 하며, 그 해결을 위한 조치계획을 관계장관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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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부처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관계장관회의에서 심의ㆍ조정된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② 관계부처의 장은 관계장관회의에서 심의ㆍ조정된 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현황 및 사유를 관계장관회의에 보고해야 하며, 그 해결을 위한 조치계획을 관계장관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